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12조 (불성실공시 벌점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7-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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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동일 사안이 2건 이상의 공시의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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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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