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12조 (불성실공시 벌점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동일 사안이 2건 이상의 공시의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금융위원회 귀중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 공시의무위반의 원인 및 경위 2. 공시의무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의 재정비 등구체적인 개선계획의 내용 및 일정 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
정기공시 불성실 유형 | 위반내용 | 벌점 1. 미공시 | ▪ 주요항목을 고의 또는 중과실1)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2) 과점 | 5점 ▪ 주요항목을 경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 3점 ▪ 기타항목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 3점 ▪ 기타항목을 경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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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공시의 예외제8조 · 공시 책임자의 지정제9조 · 공시정보의 이력 관리제10조 · 공시정보의 확인ㆍ검증제11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불성실공시 벌점부과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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