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6조 (자료 공시의 시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제시된 갱신 주기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자료를 공시한다.<개정 2026. 7. 1.>
②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4월말) 또는 매 반기(4월말, 10월말) 또는 매 분기(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에 일괄 공시한다.
③수시공시 사항은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ㆍ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
정기공시 불성실 유형 | 위반내용 | 벌점 1. 미공시 | ▪ 주요항목을 고의 또는 중과실1)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2) 과점 | 5점 ▪ 주요항목을 경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 3점 ▪ 기타항목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 3점 ▪ 기타항목을 경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