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13조 (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7-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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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2조에 의한 연간 부과벌점을 금융감독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연간 부과벌점이 연간 2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별지 1의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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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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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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