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13조 (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2조에 의한 연간 부과벌점을 금융감독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연간 부과벌점이 연간 2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별지 1의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금융위원회 귀중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 공시의무위반의 원인 및 경위 2. 공시의무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의 재정비 등구체적인 개선계획의 내용 및 일정 가.…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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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공시 책임자의 지정제9조 · 공시정보의 이력 관리제10조 · 공시정보의 확인ㆍ검증제11조 · 정의제12조 · 불성실공시 벌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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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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