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11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정의) "불성실공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국회,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3.공시변경 :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수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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