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5조 (경영공시 매뉴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경영공시 매뉴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영공시 항목별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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