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5조 (경영공시 매뉴얼)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7-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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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영공시 항목별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경영공시 매뉴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영공시 항목별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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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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