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7조 (공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시의 예외)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금융감독원장이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당해 정보를 공개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사전 협의한 항목
2.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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