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4조 (세부 공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세부 공시기준) 경영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공시하되, 추후 내역 발생시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
정기공시 불성실 유형 | 위반내용 | 벌점 1. 미공시 | ▪ 주요항목을 고의 또는 중과실1)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2) 과점 | 5점 ▪ 주요항목을 경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 3점 ▪ 기타항목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 3점 ▪ 기타항목을 경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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