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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