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제9조 (전결권의 부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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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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