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제10조 (결재단계의 탄력적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재단계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 기안자가 자율적 판단 하에 정한다.
②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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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전결사항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7조 · 협의사항제8조 · 중요사항 등의 결재제9조 · 전결권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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