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제13조 (직제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직제개정) 우정사업본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ㆍ시행 시,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