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제5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홍보협력담당관, 준법감시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실장 및 단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우정사업본부 부서별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버튼 클릭 후 하단 파일명 참조 1-2.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별표(일부개정).xlsx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