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제5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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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홍보협력담당관, 준법감시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실장 및 단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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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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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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