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제7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