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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