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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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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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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