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10조 (수입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각가격은 당일의 지역 임산물시장 경매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 외의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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