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9조 (수입처리 방법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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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산물의 수입 처리는 위탁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별매각 또는 폐기 등 처분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수입처리 방법 및 제한) 생산물의 수입 처리는 위탁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별매각 또는 폐기 등 처분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지역 농민 또는 임업인과의 출하시기 일치로 인한 구매기피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2.작물별 생산량이 적어 출하가 곤란한 생산물
3.작물별로 여러 품종이 혼합되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생산물
4.위탁매각이 개별매각보다 불리한 경우
5.과숙이나 노화 등 시장출하가 곤란한 경우
6.특성조사로 인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생산물
7.출하비용이 생산물 매각금액을 상회하는 생산물
8.기타(사회복지시설 기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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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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