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8조 (수입제외 대상 생산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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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에서의 수입제외 대상 생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입제외 대상 생산물) 이 요령에서의 수입제외 대상 생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양번식 작물로서 종자로 사용이 가능한 생산물
2.산과수, 조경수, 야생화, 산채, 특용, 버섯류 등 재배시험 중인 식물체
3.표준품종의 일반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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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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