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8조 (수입제외 대상 생산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입제외 대상 생산물) 이 요령에서의 수입제외 대상 생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양번식 작물로서 종자로 사용이 가능한 생산물
2.산과수, 조경수, 야생화, 산채, 특용, 버섯류 등 재배시험 중인 식물체
3.표준품종의 일반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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