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6조 (생산물의 수입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심사관은 조사ㆍ완료된 재배시험 대상 작물의 생산물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작물의 생산물 중 수입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산물 보고서’(보관용)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수입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수입처리 담당자는 별표 1의 ‘생산물 처분절차’에 규정된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사항을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생산물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생산물 보고서(보관용) 심사관 | 품종심사과장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 작 물 명 | 생산량 | 처분내용 | 처분내용 | 처분내용 | 처분방법 작 물 명 | 생산량 | 시험조사량 | 수입량 | 기타(폐기)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생산물 처분절차
[별표 1] 생산물 처분절차 | 생산물 처분절차 | ① 생산물 수확 및 인계 | ◦ 재배심사관은 조사ㆍ완료된 재배시험 대상 작물의 생산물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작물의 생산물을 수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생산물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수입 담당자에게 인계 시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