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6조 (생산물의 수입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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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배심사관은 조사ㆍ완료된 재배시험 대상 작물의 생산물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작물의 생산물 중 수입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산물 보고서’(보관용)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수입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심사관은 조사ㆍ완료된 재배시험 대상 작물의 생산물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작물의 생산물 중 수입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산물 보고서’(보관용)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수입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수입처리 담당자는 별표 1의 ‘생산물 처분절차’에 규정된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사항을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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