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서 생산물이라 함은 품종보호, 분쟁종자 대비시험 등을 위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임산물을 말하며, 임산물이라 함은 재배시험포장 또는 시설에서 얻어지는 묘목, 종자, 영양체, 엽채류, 과실 및 수실류, 버섯류를 비롯한 기타 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생산물의 처분이라 함은 생산물을 별표 1의 ‘생산물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생산물 처분절차
[별표 1] 생산물 처분절차 | 생산물 처분절차 | ① 생산물 수확 및 인계 | ◦ 재배심사관은 조사ㆍ완료된 재배시험 대상 작물의 생산물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작물의 생산물을 수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생산물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수입 담당자에게 인계 시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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