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서 생산물이라 함은 품종보호, 분쟁종자 대비시험 등을 위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임산물을 말하며, 임산물이라 함은 재배시험포장 또는 시설에서 얻어지는 묘목, 종자, 영양체, 엽채류, 과실 및 수실류, 버섯류를 비롯한 기타 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생산물의 처분이라 함은 생산물을 별표 1의 ‘생산물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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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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