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4조 (생산물 처분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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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배심사관과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수립시 사업실시에 따라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물이 있는 경우 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심사관과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수립시 사업실시에 따라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물이 있는 경우 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재배시험 실시 결과로 생산된 생산물은 재배심사관이 처분을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하되, 품종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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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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