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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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발생되는 생산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발생되는 생산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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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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