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7조 (수입처리 대상 생산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입처리 대상 생산물) 이 요령에서의 수입처리 대상 생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존품종 생산물 및 식물체 자체를 이용하는 단순 수확물
2.종균상태가 아닌 버섯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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