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11조 (대장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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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배심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시험 생산물 관리대장’을, 수입 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산물 처분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생산물 처분에 관한 수불내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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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대장비치) 재배심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시험 생산물 관리대장’을, 수입 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산물 처분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생산물 처분에 관한 수불내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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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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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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