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11조 (대장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대장비치) 재배심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시험 생산물 관리대장’을, 수입 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산물 처분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생산물 처분에 관한 수불내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재배시험 생산물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재배시험 생산물 관리대장 작물명 | 생 산 일 자 | 생 산 량 | 처 리 구 분 | 처 리 구 분 | 처 리 구 분 | 처 리 구 분 | 처 리 구 분 | 인 수 자 | 인 수 자 | 인 수 자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생산물 처분대장
[별지 제4호서식] 생산물 처분대장 작 물 명 | 인 수 | 인 수 | 인 수 | 처 분 | 처 분 | 처 분 | 처 분 | 처 분 | 처 분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작 물 명 | 일 자 | 수 량 | 인 수 자 | 일 자 | 처 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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