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5조 (생산물의 처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생산물의 처분 절차) 생산물의 처분 절차는 별표 1의 ‘생산물 처분절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상재해, 천재지변, 기후변화 등 예기치 못한 환경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생산물 처분절차
[별표 1] 생산물 처분절차 | 생산물 처분절차 | ① 생산물 수확 및 인계 | ◦ 재배심사관은 조사ㆍ완료된 재배시험 대상 작물의 생산물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작물의 생산물을 수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생산물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수입 담당자에게 인계 시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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