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연구개발과제 수행 총괄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연구개발계획서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작성 총괄
4.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6.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7.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
8.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총괄
9.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1.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5.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그 밖에 혁신법 또는 혁신법 시행령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관리
2.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③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소속의 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연구책임자는 효율적인 연구수행과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에게 객관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⑥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내용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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