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조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연구개발사업의 범위)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건설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2.플랜트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3.자동차,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4.물류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5.국토교통공간 활용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6.국토교통환경과 안전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7.국토교통자원과 에너지활용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8.신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연구
9.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 인프라 구축ㆍ운영과 인력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10.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 이전 및 실용화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지원
11.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및 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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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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