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조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연구개발사업의 범위)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건설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2.플랜트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3.자동차,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4.물류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5.국토교통공간 활용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6.국토교통환경과 안전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7.국토교통자원과 에너지활용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8.신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연구
9.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 인프라 구축ㆍ운영과 인력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10.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 이전 및 실용화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지원
11.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및 관련 활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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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3조 · 연구개발사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등제5조 · 전문위원회제6조 · 총괄담당관제7조 · 사업담당관 등제8조 · 기획사업담당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