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평가단의 위원장은 출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하되 필요시 호선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장관은 혁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및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집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장관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담당관이 간사로 참여한다.
⑤장관은 제1항의 평가단이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에 대해 검토하여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이 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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