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 (기획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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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을 전담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획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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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을 전담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획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획전담기관은 영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술수요조사 등 기획 대상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2.기획연구선정위원회 등 기획연구 선정 지원
3.기획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획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4.제14조제6항에 따른 기획연구서의 작성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기획연구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등
6.정산, 관리 등 출연금 지원에 따른 부대업무
7.기타 기획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장관이 대행하도록 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규정에 따라 출연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기획연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자금계정을 마련하고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획전담기관의 장은 기획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⑤기획전담기관의 장은 기획연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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