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 (총괄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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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각 실ㆍ국의 과장이나 팀장 중에서 업무연관도가 높은 자를 기술분야별 총괄담당관(이하 "총괄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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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각 실ㆍ국의 과장이나 팀장 중에서 업무연관도가 높은 자를 기술분야별 총괄담당관(이하 "총괄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총괄담당관은 소관 분야별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관 기술분야별 정책 총괄
2.법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지원
3.기획연구 선정에 관한 사항
4.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
5.「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6.사업담당관, 기획사업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7.소관 분야 관련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8.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총괄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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