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평가단 의견 및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ㆍ보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수록한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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