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의2 (중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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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진도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중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진도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중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 혁신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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