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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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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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영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영 제13조에 따른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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