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 (기획연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ㆍ정책적 타당성 및 정부예산 지원 필요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사업 또는 중형사업(이하 "기획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검토를 위하여 기획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5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획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③장관은 기획연구 시행에 앞서 기술동향 등 분석을 통해 기획연구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기획을 시행할 수 있다.
④삭제
⑤장관은 기획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수행중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재기획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내용이나 추진방법ㆍ체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른 기획연구와 제3항에 따른 사전기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단, 제3항에 따라 사전기획을 시행할 경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실용화 및 기술료 납부 대상과제 여부
⑦개발연구(실용화) 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연구인 경우 지식(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신청 및 지정 등 기술인증 획득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 성과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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