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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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차보고서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차보고서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가 여러 단계로 구분되어 수행되는 경우 단계평가를 위해 단계보고서를 단계 종료 45일 전까지, 연구개발을 마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협약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와 제2항에 따른 단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세부내용은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을 따른다.
④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⑥전문기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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