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규칙 제40조 및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2.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
3.기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1.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입주요건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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