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규칙 제40조 및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2.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
3.기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