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8조 (소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40조 및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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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및 세대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노부모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③가구당 연간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제3항에 따른 가구당 연간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가구당 연간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⑦기타 세부 유형별 소득기준 산정 및 증빙자료 제출방법은 제9조에 따른다.
⑧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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