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 (신청접수)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40조 및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다자녀가구 주택 | [ ] 다자녀가구 주택 | [ ] 다자녀가구 주택 | [ ] 다자녀가구 주택 | [ ] 다자녀가구 주택 | 특별공급 신청서 | 특별공급 신청서 | 특별공급 신청서 [ ] 노부모부양 주택 | [ ] 노부모부양 주택…
[별표 2] 자격입증 제출서류 종 류 | 세부내역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 세대주, 세대원, 주소지, 거주기간 등 확인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 자녀에…
[별표 3] 대상자의 선정절차 가. 특별공급 계획 수립 ㅇ 공급형별 특별공급 범위 및 접수일정 등에 대한 입주자 모집계획 수립 나. 입주자 모집공고 ㅇ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포함 될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 형별 공급호수, 분양가격(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조건) - 소득증빙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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