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2조 (대상주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40조 및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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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법」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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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상주택)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법」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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