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40조 및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규칙 제4조ㆍ제25조제3항 및 제34조에 따른 거주지역 요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자녀가구 주택의 경우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에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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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주택제3조 · 특별공급비율제4조 ·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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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입주자 선정방법제7조 · 신청접수제8조 · 소득기준제9조 · 소득기준 심사방법제10조 · 휴직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