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 (청약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40조 및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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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제8조에서 정한 소득기준(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청약자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제8조에서 정한 소득기준(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1.다자녀가구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 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를 둔 자
나.규칙 제48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2.노부모부양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
나.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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