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3조 (특별공급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40조 및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자녀가구 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
2.노부모부양 주택: 건설량의 3퍼센트 범위.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
②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주택공급계획, 수요추이,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특별공급 비율을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되, 해당 주택특성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전체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형별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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