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6조 (입주자 선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40조 및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입주자 선정방법) 사업주체는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다자녀가구 주택: 별표 1의 배점기준표에 따름
2.노부모부양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름
가.국민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2015년 9월 1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규칙 제27조제2항의 순차별 공급
나.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규칙 별표 1에 따른 가점제를 적용(다만,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되,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배점기준표
[별표 1] 배점기준표(다자녀가구 주택에 한정한다)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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