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10조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요건)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ㆍ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부문 | 국가기간교통시설 | 국가기간교통시설 | 연계교통시설현황 | 연계교통시설현황 | 연계교통시설현황 | 연계교통시설현황 | 연계교통시설현황 | 비 고 부문 | 시설명 | 현황1) | 구간2) | 관리주체 | 개선대책 | 개선대책 | 개선대책 | 비 고 부문 | 시설명 | 현황1) | 구간2) | 관리주체 | 사업현황…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추진실적 연계교통시설의 확충계획 | 연계교통시설의 확충계획 | 추진상황 | 추진상황 | 부진한 경우 그 사유 | 향후대책 사업명 | 구간 | 추진계획 | 추진실적 | 부진한 경우 그 사유 | 향후대책 | | | | |
| 공항 | 항만 | 철도역 | 터미널 | 산업단지 제1종 | ․중추공항 ․지역중심공항 | ․국가관리 무역항 | ․고속철도역 | ․복합물류터미널 | ․국가산업단지 제2종 | ․일반공항 | ․지방관리 무역항 | ․일반철도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 중 2개 이상 일반철도 노선 결절점 | ․일반물류터미널…
구분 | 교통물류영향권 | 활동규모 | 연계교통체계 1종 | 국제 또는 국내 주요 권역 간 | 대규모 | 국가기간교통망 2종 |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 중소규모 | 국가기간교통망 또는 지선교통망 3종 | 지역 내 | 소규모 | 지선교통망 ※ 교통물류거점 유형별ㆍ 등급별 교통물류활동 기준(참고자료) 여객(인) |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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