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11조 (교통물류거점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ㆍ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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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물류거점 등급별 거점 지정, 연계교통체계 구축, 지정내용의 변경 등의 절차는 별표 3과 같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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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물류거점 등급별 거점 지정, 연계교통체계 구축, 지정내용의 변경 등의 절차는 별표 3과 같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종 교통물류거점
가.제1종 교통물류거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영 제2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나.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ㆍ고시된 제1종 교통물류거점에 대하여 2년 이내에 해당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교통시설을 영 제3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마.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지정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 변경으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2.제2종 교통물류거점
가.제2종 교통물류거점은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영 제2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나.시ㆍ도지사는 지정ㆍ고시된 제2종 교통물류거점에 대하여 2년 이내에 해당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시ㆍ도지사가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연계교통시설을 영 제3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마.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지정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 변경으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3.제3종 교통물류거점
가.제3종 교통물류거점은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영 제2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나.시ㆍ도지사는 지정ㆍ고시된 제3종 교통물류거점에 대해 2년 이내에 해당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시ㆍ도지사가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연계교통시설을 영 제3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마.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지정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 변경으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내용이 변경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이후 10년마다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를 평가하고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이 필요한 경우 연계교통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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