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20조 (연계교통체계 평가 및 개선대안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ㆍ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연계 및 환승 서비스 수준을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적절한 서비스 수준에 미달할 경우 별표 8의 연계교통체계 유형별 개선대안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개선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 개선대안을 마련할 경우 운영개선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교통시설의 확충은 교통물류거점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연계교통체계의 개선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연계성 및 환승편의성의 서비스 수준이 연계교통체계 구축기준(별표 7) 이상일 경우에도 운영개선 등으로 연계성 및 환승편의성의 서비스 수준 개선이 가능하면 연계교통체계의 개선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연계교통체계 개선대안
1. 주경로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통물류거점 주변의 유효한 상위계획상의 도로계획과의 연계 (2) 교통물류거점 주변 개발계획 등에 따른 도로계획과의 연계 (3) 연계교통결절점까지 연계교통 주동선상의 도로용량 확충 가능성 (4) 연계교통 주동선 이외의…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연계교통체계 구축기준
1. 주경로 혼잡도 (1) 제1종 교통물류거점은 LOS D 기준을 적용한다. (2) 제2종 교통물류거점은 LOS D 기준을 적용한다. (3) 제3종 교통물류거점은 LOS E 기준을 적용한다. 2. 교차로 평균 혼잡도 (1) 제1종 교통물류거점은 LOS D 기준을 적용하여 70초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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