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7조 (사회경제 및 교통관련 지표 예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ㆍ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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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및 대책수립권자는 장래의 사회경제 및 교통관련 지표를 정립할 경우 과거 추이에 따른 시계열분석과 지표간의 회귀분석 등 예측방법론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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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및 대책수립권자는 장래의 사회경제 및 교통관련 지표를 정립할 경우 과거 추이에 따른 시계열분석과 지표간의 회귀분석 등 예측방법론을 사용한다.
②교통수요예측시 필요한 사회경제지표는 인구, 지역내총생산액(GRDP), 자동차 등록대수 등이 있으며,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료 중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지정ㆍ승인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장래 사회경제지표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신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중간년도의 경우에는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국가교통DB에서 제시하는 최종 예측년도 이후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국가교통DB에서 적용하는 예측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기존에 발표된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관련 지표를 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근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1.중앙정부
2.지방자치단체
3.국책연구기관
4.기타 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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