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39조 (연계교통시설에 대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ㆍ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연계교통시설에 대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의 반영)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및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권자는 연계교통체계의 구축(대책)의 주요 연계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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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심의ㆍ의결제35조 ·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변경 등제36조 · 이행결과의 보고제37조 · 자료의 요청 등제38조 · 연계교통시설의 노선인정 또는 고시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9조 · 연계교통시설에 대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의 반영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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