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17조 (연계교통체계 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ㆍ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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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연계교통체계를 평가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연계교통체계를 평가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접근교통수단의 연계교통결절점으로부터 버스정류소, 철도역사 등 승ㆍ하차지점까지를 연계로 분류하고, 하차지점부터 교통물류거점까지를 환승으로 분류할 것.
2.접근교통수단이 버스인 경우에는 출발지 또는 목적지와 버스정류소 간을 연계로 분류하고, 버스정류소와 교통물류거점 간을 환승으로 분류할 것.
3.접근교통수단이 도시철도 또는 광역철도인 경우에는 출발지 또는 목적지와 철도역사의 승ㆍ하차지점 간을 연계로 분류하고, 철도역사의 승ㆍ하차지점과 교통물류거점 간을 환승으로 분류할 것.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계교통체계의 평가는 별표 5에 따라 실시한다.
1.주경로 혼잡도
2.교차로 혼잡도
3.교차로 기하구조
4.주차수급율
5.대중교통 통행시간
6.교통수단간 시간 연계성
7.환승거리
8.환승이동 혼잡도
9.환승안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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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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