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12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주요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ㆍ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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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영향권 설정
2.관련계획의 검토
3.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조사
4.통행실태조사
5.연계 및 환승시설 조사
6.사회경제 및 교통 관련 지표 예측
7.기종점 간 통행량 예측
8.장래교통수요 예측
9.연계교통체계 평가 및 개선대안 마련
10.연계교통시설 선정
11.연계교통사업 시행자 결정 및 재원분담방안 마련
②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체계의 구축계획 중 유형별 연계교통체계 구성, 평가, 그리고 주요 개선방안에 관한 주요내용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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