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32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검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ㆍ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사전검토하거나, 국가교통위원회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심의할 경우에 적용하는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검토기준)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사전검토하거나, 국가교통위원회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심의할 경우에 적용하는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실과 일치하는 연계교통시설현황을 토대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강구하였는지의 여부
2.고의나 임의로 상위 관련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3.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토대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4.중ㆍ단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규모ㆍ위치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 제시 여부
5.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근거로 연계교통 문제를 도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회피하였는지의 여부
6.장ㆍ단기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7.최적의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8.재원부담은 적정하게 되었는지의 여부
9.그 밖에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 법 및 영과 지침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연계교통체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